'맘편한 코레일'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서 제공하는 서비스로 임산부가 KTX, 일반 열차 이용 시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혜택을 받기 위해서 필요한 임산부 등록과 승차권 구입 방법까지 모두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맘편한 코레일 할인 대상
맘편한 코레일 할인은 임산부라면 누구나 대상이 되지만 아래 두 가지가 안되어 있으면 할인을 받을 수 없다고 하니 미리 가입 및 등록을 해두셔야 합니다.
1. 코레일멤버십 회원 가입
2. 정부 24 홈페이지 맘편한임신 원스톱서비스 등록
위에 두가지만 하시면 KTX, 일반 열차까지 포함해서 임산부 할인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KTX, 열차 임산부 혜택
맘편한 코레일 임산부 할인 내용 |
KTX 특 / 우등실 요금 면제 |
임산부 동반 1인까지 혜택 |
KTX 일반실 운임 40% 할인 |
일반열차 운임 40% 할인 |
운행일 기준으로 10월 4일까지는 '맘편한 KTX' 서비스로 운영되는 할인 혜택을 받게 됩니다.
1. KTX 특/우등실 요금 면제
2. 임산부 동반 1인까지 혜택
운행일 기준 10월 5일부터는 '맘편한 코레일' 서비스로 더 많은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에 1,2번 혜택 내용은 동일하게 받을 수 있으며 추가가 된 것은 아래와 같습니다.
KTX 일반실 운임 40% 할인과 일반열차(새마을, ITX-새마을, ITX-마음, 무궁화호, ITX-청춘 등) 기차표도 40% 할인됩니다.
맘편한 코레일 임산부 할인 적용받고 열차표를 구입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승차권 구입 방법
구입방법은 3가지로 레츠코레일 홈페이지, 모바일 코레일톡, 역창구 발매단말기에서도 가능합니다.
코레일 임산부 할인 내용
맘편한 코레일 임산부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은 임산부로 등록된 시점부터 출산일(예정일)로부터 1년까지입니다.
승차권 구입 가능 매수는 1인당 1회 2매까지이고 1일 2회, 1개월 8회까지 구입할 수 있습니다.
유의사항
- 열차출발 1개월 전부터 20분 전까지 구매 시 할인 가능
- 임산부 단독 또는 임산부를 동행한 동반인 1명까지 이용할 수 있음
- 동반인이 임산부 없이 단독으로 열차를 이용하거나 다른 사람이 할인 승차권을 사용하는 경우 할인을 취소하고 운임 외 10배의 부가운임을 징수하며 이용 자격을 정지함
- 일정을 변경하는 경우 레츠코레일 홈페이지나 코레일톡 또는 역 창구에서 환불 후 승차권을 다시 구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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