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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2차) 서울시 청년수당 지원금 대상자 자격요건 신청방법

by 안-씨 2023. 6. 8.

 

미취업 또는 단기 근로 청년의 진로준비 및 생활안정을 위해 서울시가 청년수당 2차 모집을 합니다. 월 50만 원씩 최대 300만 원까지 지원금 받을 수 있습니다. 접수기간 3일이라 짧으니 신청 대상 자격요건 확인하고 제출서류 미리 준비해 놓으세요.

 

청년수당-온라인-신청방법

 

서울 청년수당 지원금 내용

● 지원대상 : 서울시 거주하는 최종학력 졸업 후 미취업자 만 19~34세 청년 대상으로 모집합니다.

* 단기근로자(주 30시간 또는 3개월 이하 계약) 지원 가능

** 대학(원)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안됨 

만나이-계산하기

● 신청기간 : 2023.6.12 (월) ~ 6.14 (수) 16:00까지입니다.

● 모집인원 : 7,000명 내외로 선정합니다.

● 금전적 지원 : 매월 50만 원 x 최대 6개월 , 최대 300만 원까지 수당 받을 수 있습니다. 

● 비금전적 지원 : 청년 유형별 맞춤형 지원 제공합니다. (진로준비에 도움이 되는 서울시 정책사업 연계 지원)

 

신청 자격요건

 

거주지, 연령, 졸업여부, 소득, 취업여부 등 신청자 요건이 모두 충족이 되어야 청년수당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거주요건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 외국 국적 등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청년은 신청 안됨 

 

2. 신청연령

만 19세 ~ 만 34세 만나이계산바로가기

 

3. 졸업자 인정 요건 

최종학력 졸업자(중퇴, 제적, 수료) 또는 졸업예정자(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 방송통신대학, 사이버대학, 학점은행제 재학생은 이전 고교/대학/대학원 졸업했다면 신청 가능

** 대학 재학생 및 휴학생 신청 안됨 

 

4. 소득요건 

2023년 5월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건강보험료 월 부과액 기준)

* 신청자가 지역세대원 또는 직장피부양자인 경우 부양자 부과액을 기준으로 함

건강보험료-조회하기
건강보험료-본인부담금

5. 취업여부 

미취업 (고용보험 미가입자) 및 단기근로 (주 30시간 이하 또는 3개월 이하로 근로계약된 경우) 신청 가능

청년수당-온라인-신청하기

 

신청방법 및 서류

 

▶ 청년수당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만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

1. 최종학교(중고교, 대학, 대학원) 졸업증명서 또는 수료증 

* 졸업, 제적, 수료 날짜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제출

** 졸업예정자는 졸업요건 학점 이수 완료 증빙서류 제출 (졸업예정증명서, 성적증명서+재학증명서 택 1) 

증명서-발급하기

2. 근로계약서 (단기근로자만 제출)

* 근로시간(주 30시간) 또는 계약기간(3개월 이하)을 증명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의 증빙서류 제출

 

선정 및 발표

- 예비선정자 발표 : 7월 5일 예정

- 확인방법 : 청년몽땅정보통 접속 후 '마이페이지'에서 확인 

- 필수 이행사항 : 청년수당 안내책자 내용 숙지(참여자 사전교육), 계좌 개설 및 카드발급

- 청년수당 첫 지급일 : 7월 28일 예정, 매월 29일 지급(29일이 휴일인 경우, 직전 평일에 지급)

청년수당-온라인-신청방법

 

선정자 의무사항

아래 내용 미이행 시 청년수당 지급 중지 또는 환수될 수 있으니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 서울 청년수당 사업 목적에 맞게 사용 

수당 사용 점검 시 증빙, 소명자료 제출 

- 구직활동, 자기계발 등 진로준비 비용, 그에 발생하는 생활비 등 

- 주점, 귀금속, 호텔, 재산축적 등 사업 목적에 벗어난 용도는 사용제한 

● 자기활동기록서 매월 작성하고 온라인 제출

- 사업 참여기간 동안의 진로준비 활동 내용, 계획, 수당 사용 용도 등 

● 자격상실 사유 발생 시 '자격상실신고서' 제출

- 취업, 서울 외 거주, 입대 등 사유 발생 시 즉시 제출

- 취업 성공 시 후기를 작성한 경우 취업성공금 지급 

 

기타 유의사항 

1. 지원금은 체크카드 사용해야 하며, 해외사용은 안됩니다. 

2. 기초생활수급자(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자) 및 차상위계층은 신청 불가

3. 유사사업 참여 중인 자는 제외 (청년월세지원, 희망두배 청년통장, 청년월세 특별지원, 청년내일채움공제, 국민취업지원제도 1 유형 및 2 유형 참여자)

4. 2017년~2023년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참여자 제외  (생애 1회 지원)

5. 실업급여 수급 대상자 제외 

6. 고용보험에 가입된 단기근로자의 경우 근로계약서 미제출 시 선정 대상에서 제외 

7. 서울시 청년수당은 본인이 기입한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니 정확하게 기입해야 함 

 

청년수당-온라인-신청방법
청년수당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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