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 대상으로 최대 3년 동안 월 15만 원 저축(총금액 540만 원)하면, 동일한 총금액(540만 원)을 지원받고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또는 3년 저축으로 월 10만 원, 15만 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번거롭게 방문하지 않고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니 아래 내용들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내가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월 지원해 줍니다. 약정기간 2년 또는 3년 중 선택이며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저축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월 15만 원씩 3년 저축 시 540만 원 본인저축액 + 지원금 540만 원 = 1,080만 원 + 이자 별도
본인저축액 | 10만원 | 15만원 |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
적립지원금 | 10만원 | 15만원 | |
2년 총적립금 | 480만원 | 720만원 | |
3년 총적립금 | 720만원 | 1,080만원 |
신청 조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거주지, 나이, 근로 여부, 본인소득, 부양의무자 조건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신청 불가)
2. 만 18세 ~ 만 34세 청년 만나이계산하기
3. 일을 하고 있거나(근로자)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4.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5.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2023.6.12(월) ~ 6.23(금) 신청기간 안에 접수하여야 하며,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하거나 담당자 앞으로 이메일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아래 첨부파일에 있는 지역별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부서 전화번호로 문의하신 다음 이메일 신청 가능하니 꼭 확인해 주세요.
제출서류
필수서류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다운로드 바로가기 |
1. 가입신청서 |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
3.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
5. 주민등록초본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
6. 가족관계증명서(일반) |
7. 근로 확인 서류 |
5~7번 관련 서류 주소지 및 가족관계,근로 확인 서류 발급 홈페이지 바로가기 |
최종 참여 대상자 발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 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발표일은 10월 13일이지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선정이 된 참가자는 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의무사항이 아래 5가지가 있습니다.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 (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유사사업 중복참여 가능 여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하나로, 중복가입 가능 사업 확인은 아래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중복가입 가능한 지원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근로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업급여 등등
유의사항
아래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미수령 확인 필요)
4.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5. 근 의무 복무자 (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6.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7.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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