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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 및 복지 정보

2023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조건, 신청방법, 제출서류, 중복 가입 가능 사업

by 안-씨 2023. 6. 13.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거주 일하는 청년 대상으로 최대 3년 동안 월 15만 원 저축(총금액 540만 원)하면, 동일한 총금액(540만 원)을 지원받고 이자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2년 또는 3년 저축으로 월 10만 원, 15만 원 선택할 수 있습니다. 번거롭게 방문하지 않고 이메일 접수도 가능하니 아래 내용들 꼭 확인하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지원 금액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내가 저축한 금액과 동일한 금액을 매월 지원해 줍니다. 약정기간 2년 또는 3년 중 선택이며 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 저축하면 됩니다. 

 

예를 들면, 월 15만 원씩 3년 저축 시 540만 원 본인저축액 + 지원금 540만 원 = 1,080만 원 + 이자 별도 

 

본인저축액 10만원 15만원 매월 적립한 경우 
이자 별도 
적립지원금 10만원 15만원
2년 총적립금 480만원 720만원
3년 총적립금 720만원 1,080만원

 

 

신청 조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은 거주지, 나이, 근로 여부, 본인소득, 부양의무자 조건이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자가진단
자격요건 자가진단 서울시복지재단 이동

 

1. 주민등록상 서울시 거주자 (재외국인 신청 불가)

2. 만 18세 ~ 만 34세 청년  만나이계산하기

3. 일을 하고 있거나(근로자)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4. 본인 소득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5.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2023.6.12(월) ~ 6.23(금) 신청기간 안에 접수하여야 하며, 주소지 동주민센터 방문하거나 담당자 앞으로 이메일 접수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 아래 첨부파일에 있는 지역별 희망두배 청년통장 담당부서 전화번호로 문의하신 다음 이메일 신청 가능하니 꼭 확인해 주세요. 

지역별 희망두배 청년통장 부서 연락처.pdf
0.05MB

 

희망두배-청년통장-자가진단
자격요건 자가진단 서울시복지재단 이동

 

제출서류

 

필수서류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다운로드 바로가기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3.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본인 
5. 주민등록초본 :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전체,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포함
6. 가족관계증명서(일반)
7. 근로 확인 서류 
5~7번 관련 서류 주소지 및 가족관계,근로 확인 서류 발급 홈페이지 바로가기 

 

최종 참여 대상자 발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여 대상자 선정 결과는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에서 조회 가능하며, 발표일은 10월 13일이지만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합니다. 

 

선정이 된 참가자는 매칭 지원액을 지급받기 위한 의무사항이 아래 5가지가 있습니다. 

-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 (주민등록 유지)

-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유사사업 중복참여 가능 여부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가 지원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중 하나로, 중복가입 가능 사업 확인은 아래 클릭하시면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희망두배-청년통장-중복가입-가능
서울시복지재단 홈페이지 이동

 

※ 중복가입 가능한 지원

청년희망적금, 청년도약계좌, 근로장려금, 국민내일배움카드, 실업급여 등등 

 

유의사항

아래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이 제외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1.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2.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지원금 미수령한 경우 신청 가능하나, 이전 참여기관에 미수령 확인 필요)

4.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 중인 자, 근로장학생

 

5. 근 의무 복무자 (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6.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7. 학교에서 장학금 명목의 급여 수령 시 근로로 인정 불가, 만기 시 지원금 수령 불가 

 

희망두배-청년통장-홈페이지
희망두배청년통장 서울시복지재단홈페이지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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