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년 2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이 시작되었습니다. 1, 2, 다자녀, 지역인재, 신입/편입생 유형의 지원대상, 지원 가능한 대학, 지원금액과 신청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온라인 신청으로 접수 받는다고 하며 신청 시 필요한 서류도 같이 아래에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1유형 | 국내대학 재학 중인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대학생 중 성적기준 충족자 |
2유형 | 국가장학금 2유형 지원 가능한 대학의 재학생 |
다자녀 | 국내대학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 성적기준 충족자 |
지역인재 |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 23년도 비수도권 대학 입학한 대학생, 장학금 지원 가능한 대학의 학생 |
신입/편입생 |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
신청기간 | 23.8.17 (목) ~ 23.9.14 (목) 18시 |
신청방법 |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바로가기 |
지원금액 | 1 유형 / 2 유형 / 다자녀 / 지역인재 / 신입,편입생 |
제출서류 | 1 유형 / 2 유형 / 다자녀 / 지역인재 / 신입,편입생 |
국가장학금 Ⅰ유형 (1 유형)
▶ 지원대상 | ▶ 장학금 금액 | ▶ 지원가능 대학 | ▶ 제출서류 |
국가장학금 1 유형은 소득 수준을 확인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이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하는 장학금입니다.
● 지원대상 : 국내 대학 재학생이면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성적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자세한 심사기준은 위에 링크에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장학금 금액 : 학자금 지원 구간별로 해당 학기의 등록금 범위 내 필수경비(수업료, 입학금)를 초과하지 않는 선에서 차등 지원됩니다.
● 지원가능 대학 : 외국대학은 제외이며, 모든 국내대학이 대상은 아니기 때문에 장학금 신청 가능한 대학인지 확인을 한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 장학금 신청자 상황에 따라 제출서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신청기간 안에 서류 제출 안 하면 신청을 안 한 것으로 처리되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Ⅱ 유형 (2 유형)
▶ 지원대상 | ▶ 장학금 금액 | ▶ 지원가능 대학 | ▶ 제출서류 |
국가장학금 2 유형은 등록금 부담 완화 참여를 도모하기 위해 대학과 국가가 연계하여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 지원대상 : 2 유형 지원 가능한 대학에 재학 중인 학생 중 대학별 선발기준을 충족한 자를 대상으로 지원하며 자세한 내용은 위에 링크에서 바로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 지원가능 대학 : 당해 연도 국가장학금 2 유형 지원 가능 대학 중에서 2 유형 참여를 대학 대상입니다. 4년제, 전문대 지원 가능 대학 확인 후 신청하시면 됩니다.
● 제출서류 : 국가장학금 1 유형과 동일한 내용입니다.
국가장학금 신입/ 편입생 지원
국가장학금 신입/편입생 지원은 입학금 폐지를 완료한 대학을 대상으로 수업료의 일부를 지원하는 장학금입니다.
● 신청방법 : 국가장학금 1차 또는 2차 신청 기간에 한국장학재단 사이트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 지원대상 : 입학금 폐지가 완료된 대학의 신입생, 편입생 대상입니다.
● 지원가능 대학 : 4년제 대학, 전문대, 사이버대학 학교 모두 확인 가능합니다.
● 장학금 금액 : 학교의 내부 기준에 따라 2017년 입학금의 20%(전문대 33%) 수준으로 지원된다고 합니다.
* 사이버대학은 2019년 입학금의 33% 수준으로 지원
* 대학의 지원대상에 따라 지원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자세한 금액은 대학별로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다자녀 국가장학금
다자녀 국가장학금은 다자녀 가구의 등록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서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 지원대상 : 국내대학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다자녀 가정의 가구원인 대학생이며 미혼이어야 합니다.
● 장학금 금액 : 기초/차상위는 연간 최대 7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고, 둘째는 전액 지원된다고 합니다.
지역인재 장학금
지역인재장학금은 지역대학의 우수한 인재를 유치하고 미래 인재 양성을 위해서 지원되는 장학금입니다.
● 지원대상 : 비수도권 고교 졸업자로 23년도 비수도권 대학에 입학한 대학생 대상입니다. 단 23년도 지역인재장학금 참여대학 소속 학생 기준입니다.
● 지원가능 대학 : 고등교육법에 해당하는 학교 중 비수도권 소재대학 대상입니다.
● 장학금 금액 : 지원기간 내 등록금 필수경비(입학금, 수업료) 전액지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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