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도약계좌는 만기 5년 적금상품으로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으며,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가입하면 정부지원금, 다양한 이자,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 조건, 신청방법, 은행 이자 비교까지 다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대상 조건
청년도약계좌 신청은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나이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가입 가능합니다.
● 나이조건
계좌 개설일 기준으로 만 19~34세 청년 대상입니다. 병역이행기간이 증명되는 경우 현재 나이에서 병역이행기간(최대 6년)을 빼고 계산한 연령이 만 34세 이하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 개인소득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액이 7,500만 원 이하여야 하고, 소득에 따라 정부지원금(기여금) 차등 적용됩니다.
● 가구소득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의 합이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 합니다. 가구별 소득 중위 180% 금액은 아래와 같습니다.
- 1인가구 3,740,206원
- 2인가구 6,221,079원
- 3인가구 7,982,669원
- 4인가구 9,721,735원
- 5인가구 11,395,238원
- 6인가구 13,010,366원
신청방법
청년도약계좌는 매월 70만 원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납입 가능한 만기 5년 적금 상품으로 중간에 납입이 없더라도 계좌는 유지됩니다. 내가 원하는 은행의 앱을 통해서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의 은행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SC제일은행만 2024년에 개시합니다.
NH농협은행 | 신한은행 | 우리은행 | 하나은행 | IBK기업은행 | KB국민은행 |
DGB대구은행 | BNK부산은행 | 광주은행 | 전북은행 | BNK경남은행 | SC제일은행 |
신청기간
청년도약계좌 신청기간은 23년 6월 15일부터 6월 23일까지입니다. 21일까지는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5부제에 따라 가입신청이 가능하며, 그 이후부터는 출생연도와 관계없이 신청 가능합니다.
가입가능일 | 6.15 (목) | 6.16 (금) | 6.19 (월) | 6.20 (화) | 6.21 (수) | 6.22~23 |
출생연도 끝자리 |
3, 8 | 4, 9 | 0, 5 | 1, 6 | 2, 7 | 모두 가능 |
* 23년 7월부터는 매월 2주간 신청이 가능하며 날짜는 추후 공지한다고 합니다.
은행 이자 (금리)
1. 기본금리
청년도약계좌 상품은 3년은 고정금리(기본금리 최대 4.5%), 이후 2년은 변동금리가 적용되며 가입 시기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기준금리 5년간 변동이 없다고 할 때 납입금액 이자와 정부기여금 이자, 비과세로 인해 연 7.68%~8.86% 발생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일반은행에서 가입한 경우)
▼은행마다 금리(이자)가 다르기 때문에 꼭 비교해보셔야 합니다. 아래 바로가기를 통해서 전체 은행 금리 한 번에 보실 수 있으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2. 소득+우대금리
신청 시점 및 가입 후 1년을 주기로 심사한 개인소득금액의 소득요건 충족 횟수에 따라 소득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
* 총 급여 2,400만 원 이하, 종합소득 1,600만 원 이하, 연말정산 사업소득 1,600만 원 이하 경우
3. 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
비대면대출 기준으로 청년도약계좌 적금을 담보로 대출 이용 시 가산되는 금리로, 대출금리는 기본금리+대출시점에 확정된 우대금리+적금담보대출 가산금리로 결정됩니다.
지원금액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경우 개인소득 수준과 본인이 납입한 금액에 따라서 정부지원금(기여금) 및 이자소득에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소득 (총급여 기준) |
본인 납입한도 (월) |
기여금 한도 (월) |
기여금 매칭비율 |
기여금 한도 (월) |
2,400만원 이하 |
70만원 | 40만원 | 6.0% | 2.4만원 |
3,600만원 이하 |
50만원 | 4.6% | 2.3만원 | |
4,800만원 이하 |
60만원 | 3.7% | 2.2만원 | |
6,000만원 이하 |
70만원 | 3.0% | 2.1만원 | |
7,500만원 이하 |
기타 혜택
- 청년도약계좌와 함께 복지 고용지원 상품(청년내일저축계좌, 내일채움공제 등)은 동시 가입 허용
- 청년희망적금 만기나 중도해지 후에는 청년도약계좌를 순차적으로 가입할 수 있게 허용
- 긴급할 시에는 도약계좌를 담보로 예적금담보대출 가능
- 가입자의 사망, 해외 이주, 퇴직, 사업장 폐업, 천재지변, 장기치료, 생애최초 주택구입 등 특별중도해지 사유에 해당되면 기여금과 비과세 혜택을 받으면서 해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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