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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저귀, 분유 지원금 신청방법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 이용

by 안-씨 2023. 5. 25.

 

영아(0~24개월)를 양육하고 있는 저소득층 가정 대상으로 기저귀와 분유 구매비용 정부에서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되며 기저귀(8만 원), 분유(10만 원) 매월 지원합니다. 만 2세가 지나면 지원기간 끝나니 지금 바로 신청하셔서 한 달이라도 더 많이 지원금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기저귀-분유-정부지원금-신청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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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내용

 

● 지원금액 

기저귀 8만 원, 분유 십만 원의 지원금 매월 최대 24개월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국민행복카드 바우처 포인트로 지급됩니다. * 쌍둥이, 다자녀 등의 경우 영아별로 각각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기저귀-분유-정부지원금-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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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기간

- 출생 후 만 2세 미만 영아(0~24개월) 부모에 대해 최대 24개월 동안 지원합니다. * 만 2년이 되는 날의 전날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인 경우에는 이튿날까지 인정합니다. 

- 출생 후 만 2년이 되는 전날까지 신청 시, 신청일 기준으로 지원합니다. * 단, 출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신청하는 경우 24개월분의 금액 모두 지원합니다. 

(예시) 출생일 기준 4개월째 날부터 5개월째 날의 전 날 사이에 지원금 신청한 경우 총 20개월분의 금액 지원 

 

 

기저귀, 분유 지원 신청방법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시군구 보건소,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 신청대상 

국내에 주민등록 또는 외국인 등록을 한 만 2세 미만 영아 대상입니다. * 외국인의 경우 부모 중 어느 한쪽이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경우라면 신청 가능합니다. 

기저귀-분유-정부지원금-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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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권자 

지원신청서 서류상 신청인이 바우처 실사용자가 됩니다. 원칙적으로 영아의 부모가 신청권자가 되어야 합니다. 부모 각각의 명의로 카드 발급 시 지급된 바우처 공동 사용 가능합니다. * 예외적으로 부모의 사정으로 지원신청이 어렵거나, 주양육자가 부모가 아닌 경우에는 영야의 양육을 주로 담당하는 자(주민등록등본상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한 친족, 후견인, 법정대리인, 사회복지시설의 장 또는 근무자, 위탁가정의 위탁모 등)가 신청하여 바우처 카드 발급 및 사용 가능합니다. 

 

 

이용방법

 

 

국민행복카드를 발급(카드 소지자는 재발급 불필요) 받아 정부지원금으로 결제 가능한 판매점에서 바우처 포인트로 구매 가능한 기저귀 또는 분유를 자유롭게 구매하시면 되고,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모두 구매 가능합니다. 

국민행복카드-바우처-포인트-사용

 

 

지원대상 

1. 기저귀 지원대상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초생활보장,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를 대상으로 영아별로 지원합니다.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상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 가구

-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차상위 자활, 차상위 장애인, 차상위계층확인서발급 가구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 가구(청소년한부모가족 포함)

●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장애인 가구 

- 부 또는 모 또는 영아가 일반장애인으로 등록된 가구 대상 영아별 지원 

●만 2세 미만의 영아를 둔 기준중위소득 80% 이하의 다자녀(2인 이상) 가구

- 2인 이상 다자녀 가구 내 2세 미만 영아별로 지원 

 

2. 분유 지원대상

* 기저귀 지원대상 중 아래 사유에 해당 시 지원됩니다.

● 아동복지시설, 공동생활가정, 가정위탁보호, 입양대상 아동, 한부모(부자/조손) 및 영아 입양 가정의 아동

● 산모의 사망, 특정질병, 의식 기능의 현저한 저하 등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하다고 의사가 판단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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