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서울시 자산형성사업으로 만 18세~34세 청년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으며, 매월 10만 원이나 15만 원 저축하면 3년 동안 최대 1,080만 원의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모집인원이 다 차면 대기자가 되니 바로 신청자격 조회해 보시고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대상자
23.5.22 공고일 기준으로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8세~만 34세 청년 대상입니다. 단, 근로기준과 본인 및 부양의무자 소득 조건이 모두 해당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합니다.
신청자격
1. 근로 중 또는 공고일 이전 1년간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는 자
* 근로 종류 무관하나, 증빙서류 제출 가능해야 함
* 참여자가 지원금을 지급받기 위한 지원요건(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과 구분되며, 월 기준 10일 이상 근로한 경우 1개월로 인정
2. 본인 근로소득금액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인 자
* 22.6.1~23.5.31 소득 기준
3. 부양의무자(부/모, 결혼한 경우 배우자) 소득 연 1억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원 미만인 자
* 세대분리 여부 무관하게 부/모 합산, 배우자가 있는 경우는 부모와 별도 적용, 22.6.1~23.5.31 소득 기준
지원내용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청년이 매월 10만 원 또는 15만 원을 2년이나 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과 동일한 금액을 지원해 줍니다.
본인저축액 : 매월 10만 원, 15만 원 중 선택
매칭지원액 : 본인저축액과 동일한 금액 매월 적립
약정기간 : 2년, 3년 중 선택
저축방법 : 매월 자동이체
모집인원 : 총 10,000명
신청방법
신청기간은 2023년 6월 12일 (월) ~ 2023년 6월 23일 (금) 18:00 마감이며, 신청방법은 3가지 중에서 선택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1. 방문 : 주소지 동주민센터
2. 우편 : 주소지 동주민센터 마간일 전 도착 우편
3. 이메일 : 주소지 동주민센터 담당자 메일로 접수
아래 첨부파일 희망두배 청년통장 자치구별 담당 연락처 확인해서 문의하신 다음 접수 진행하면 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최종 대상자 발표는 22.10.13 예정이며, 서울시복지재단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단, 발표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신청서류
필수 신청서류는 아래 7가지이며, 해당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 필수서류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본인)
3. 사회보장급여신청(변경)서
4. 금융정보제공동의서 (본인)
5. 주민등록초본
6. 가족관계증명서 (일반)
7. 근로 확인 서류
- 추가서류
1. 임대차계약서 (주거지가 본인 및 부/모 명의의 자가인 경우는 해당 없음)
2. 가구특성 증빙자료 장애인증명서, 한부모가족증명서 (신청인 본인에 한함)
참가자 의무사항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는 아래 조건들을 모두 이행해야지만 매칭 지원액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약정기간 내 서울시 거주 (주민등록 유지)
2. 약정기간의 50% 이상 월 1회 저축
3. 약정기간의 50% 이상 근로 유지
4. 연 1회 이상 금융교육 이수
신청 제외 대상
아래 항목 중 하나라도 해당되는 경우 신청 제외됩니다.
1. 신청인 본인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 수급자 (보장시설 수급자 포함)
2. 신청인 본인 명의의 통장 개설이 불가능한 자
3. 신청인 본인이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이력이 있는 경우
4. 사치, 향락, 도박, 사행 등 비사회적 업종 종사자
5. 군 의무 복무자(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군인연금 가입자는 신청 가능)
6. 서울시의 청년수당 또는 청년 월세지원사업 2023년 참여(수혜)중인 자, 근로장학생
아래 첨부파일에서 희망두배 청년통장과 중복 가입이 가능한 사업인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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