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는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고지서의 이용금액을 차감하거나 등유, LPG, 연탄 등의 구입비용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여름과 겨울에 냉난방비 지원받을 수 있으며, 간단하게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 2가지 모두 충족하는 세대 대상으로 에너지바우처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소득기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 세대원 특성기준
주민등록표상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아래 내용 중 하나만 해당해도 가능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8. 12. 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영성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한부모가족 : 모 또는 부로서 아동인 자녀를 양육하는 사람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가정위탁보호 아동 포함
바우처 지원금액
● 아래 금액은 2023년도에 받을 수 있는 총 지원금액입니다. (월별 지원금액 아님)
● 희망 세대의 경우 바우처 신청 시 겨울 바우처 금액 일부(최대 4만 5천 원)를 여름 바우처로 당겨 쓸 수도 있습니다.
● 여름 바우처 잔액은 겨울 바우처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구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여름 | 31,300원 | 46,400원 | 66,700원 | 95,200원 |
겨울 | 118,500원 | 159,300원 | 225,800원 | 284,400원 |
총액 | 149,800원 | 205,700원 | 292,500원 | 379,600원 |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는 2023년 5월 31일 ~ 2023년 12월 29일까지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하거나, 복지로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 수급자 본인 또는 대리인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거동이 불편하신 분 등은 담당공무원이 전화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신청 가능합니다.
요금차감 및 국민행복카드
● 요금차감
-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을 주로 사용하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을 원하는 가구(아파트 등) 신청
- 여름철에는 전기만 차감되고, 겨울철에는 도시가스, 전기, 지역난방 중 한 가지를 선택
- 선택한 에너지의 최근 요금고지로 신청하면 다음 달부터 자동 차감됨
● 국민행복카드
- 등유, LPG, 연탄을 주로 사용하는 가구(전기, 도시가스도 가능)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하여 직접 구입 및 비용 결제
에너지바우처 사용기간
● 여름 바우처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겨울 바우처
2023년 10월 11일 ~ 2024년 4월 30일
* 요금차감은 2024년 4월 30일까지 에너지 공급사에서 차감 신청 및 요금 고지서가 청구된 경우에 한해 지원
유의사항
● 지원 제외 대상 : 세대원 모두가 보장시설 수급자
● 아래의 경우, 겨울 바우처와 중복 지원 불가
- 동절기 연료비를 지원받은 수급자
- 한국에너지공단의 23년 등유나눔카드를 발급받은 자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3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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