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력공사는 여름철 전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6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전기요금 분할납부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주택용 모든 고객과 소상공인, 뿌리기업도 새롭게 포함되어 적용 대상 확대 되었고, 신청대상에 따른 신청방법과 제출서류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 가능 대상
주택용(가정용), 소상공인, 뿌리기업 대상으로 확대시행하며, 별도로 신청조건은 없습니다.
* 단, 미납 요금이 없어야 하고 본인 명의로 사용하고 있어야 가능합니다.
* 고압아파트, 집합상가, 개별세대 포함됩니다.
신청방법
아래 두 가지 경우에 따라 신청방법이 다르니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전기요금을 한전에 직접 납부하는 경우
인터넷 및 모바일앱 한전:ON 온라인 신청 또는 관할지사 방문 신청
● 관리비에 전기요금을 포함하여 납부하는 경우
신청서 작성한 다음 관리사무소에 제출
제출서류
전기요금 분할납부 필수서류 분납신청서 먼저 작성한 다음 신청할 수 있으니 아래 첨부파일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개별고객 :전기요금 한전에 직접 납부▼
▼전기요금 관리비 등에 포함하여 납부▼
*소상공인, 뿌리기업 확인서 필요
- 개별고객(전기요금 한전에 직접 납부) 계약전력 20KW 초과 시
- 전기요금 관리비 등에 포함하여 납부 신청금액 35만 원 초과 시
분할 납부 안내
분할납부는 23년 6월~9월 청구된 전기요금(TV수신료 제외)이며, 신청한 전기요금 50% 납부한 다음에 최대 6개월까지 분납 기간 선택이 가능합니다.
● 전기요금 한전에 직접 납부 (개별고객) : 2~6개월 선택 가능
● 전기요금 관리비 등에 포함하여 납부 (집합건물 내 개별 전기사용자) : 6개월 고정 균등 분납
신청 가능 기간
전기요금 분할납부는 6월 1일부터 신청할 수 있으며, 납기일이 6월 25일인 분들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 행정처리에 소요되는 기간(납기일 3일 전 ~ 납기후 3일 후, 영업일 기준)을 제외하면 언제든지 신청 가능합니다.
- 분납 신청하는 달의 납기일 마감 4일 전까지 신청하면 되고, 신청 후 2일 이내 처리됩니다.
유의사항
1. 매월 전기요금 분납 적용을 위해서는 월별로 각각 신청해야 합니다.
2. 당월분 요금 50% 납부와 TV수신료(해당고객)를 납기일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분납 신청이 자동 취소됩니다.
3. 이사 등으로 전출하는 경우, 전출 시점에 잔액분 전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4. 제출한 확인서가 적격 하지 않은 경우 분납 신청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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