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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확인하고 신청까지 한번에 하세요.

by 안-씨 2023. 5. 14.

 

작년에 비해 2023년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기준을 대폭 개선하여 지원받을 수 있는 가입대상자가 많이 늘었다고 합니다. 5월 26일까지 신청 마감일 얼마 남지 않았으니 지금 바로 가입대상 확인하셔서 신청 접수까지 빠르게 하시기 바랍니다.

 

복지로홈페이지 온라인신청 접수 바로가기

 

청년내일저축계좌 가입대상

- 만 19세~ 만 34세 (수급자/차상위자/중위소득 50% 이하는 만 15세~ 만 39세)

- 연령, 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를 모두 충족한 청년을 지원합니다. 복잡한 조건들 번거롭게 시간 들여서 찾아보시지 않게 조회할 수 있는 경로 알려드릴 테니 정확하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소득에 따라 적립되는 금액이 다르기 때문에 소득재산 항목을 나라에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만기 시, 총 720만 원 적립금과 이자 수령.

중위소득 50% 이하  만기 시,  1,440만 원 적립금과 이자 수령.

간단한 소득재산 항목을 입력하여 가입대상 자가진단이 가능합니다. (복지로 홈페이지)

 

신청방법 및 접수기간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 

- 지금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 방문 접수 가능. (23.5.26 금요일 마감)

- 복지로 온라인 신청. (23.5.15 월요일 ~ 23.5.26 금요일 마감복지로 홈페이지

 

청년복지 서비스 내용 

- 3년간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적립금 전액 지급.

- 일하는 청년이 3년간 매월 저축금액 10만 원을 입금해야 함. (입금금액 총 360만 원)

중위소득 50% 초과~100% 이하 만기 시, 총 720만 원 적립금과 이자 수령.

중위소득 50% 이하  만기 시, 1,440만 원 적립금과 이자 수령.

 

 

<<청년내일저축계좌 복지로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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