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청년월세를 지원한다고 합니다.
최대 200만 원까지 지원받으실 수 있으며, 신청 인원이 선착순마감으로 초과될 경우 추첨을 통해 선정된다고 하니 지원대상에 해당된다면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청년월세지원 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주민등록등본상 서울시에 거주
- 서울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만 39세 청년
-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청년 1인 가구
신청 접수방법
- 선정인원 25,000명 선착순 모집 (인원 초과 시 추첨으로 선정)
- 5월 3일~5월 16일까지 서울주거포털에서 서울시 청년월세 지원 접수
- 오프라인 방문 신청 안되며, 온라인 신청 접수만 가능
지원 금액
- 월 20만 원 청년월세 지원
- 최대 10개월 동안 200만 원 지원
지원기준
신청일 기준으로 다음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지원신청 제외자
- 국토교통부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금 수급 중이거나 수급이력이 있는 사람
- 서울시 청년월세지원금 기 선정자로 수급 이력이 있는 사람
- 주택 소유자, 분양권 또는 조합원 입주권이 있는 사람
- 일반재산 총액 11억 원을 초과하는 사람
- 차량시가표준액 2,5002,500만 원 이상의 자동차를 소유한 사람
- 서울시 청년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 은평형 청년월세지원자로 선정된 사람
- 행복주택, 전세임대주택, 매입임대주택, 역세권 청년주택, 도시형 생활주택도시형 생활주택, 사회적 주택, 희망하우징, 공무원임대주택 등 공공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사람
- 임대인이 신청인의‘부모’인 경우
- 공동임차인 모두 신청하는 경우
- 기타 사업 취지에 부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기본제출서류 (3종)
- 확정일자가 날인된 임대차계약서 전체 사본 1부 (필수)
- 이체확인증 : 신청일 기준 최근 3개월(3~5월) 3개월(3~5월) 간 월세 이체 내역 (필수)
- 가족관계증명서(상세증명서)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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