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근로 중인 저소득층 청년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3년 동안 월 10만 원씩(총 360만 원) 본인이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최대 1,080만 원까지 받으실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마감일(5.26) 며칠 남지 않았으니 지원대상 확인하신 다음 바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내일저축계좌 지원대상
연령, 근로소득기준, 가구소득, 가구재산 4가지가 모두 해당되어야 하고, 현재 근로활동 중이어야 합니다.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가구소득 |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기준 중위소득 50%초과 ~ 100%이하 |
연령 | 만 15세 이상 ~ 만 39세 이하 |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 |
근로기준 | 월 10만 원 이상 근로/사업 소득 발생 |
월 50만 원 초과 월 220만 원 이하 |
가구재산 | 대도시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7억 원 이하 |
청년지원 내일저축계좌 정부지원금
구분 | 차상위 이하 | 차상위 초과 |
본인 저축액 | 월 10만 원 3년 납부 36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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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지원금 | 월 30만 원 3년 지원 1,080만 원 |
월 10만원 3년 지원 360만 원 |
총 금액 | 1,440만 원 + 은행이자 |
720만 원 + 은행이자 |
3년 동안 통장유지, 근로활동 지속, 교육이수, 자금사용계획서 제출 시 지급이 되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에서 안내한 지원금 말고도, 정책대상별 추가지원금 (근로소득공제금:생계급여 수급 청년, 탈수급장려금, 내일키움장려금 등) 지급이 가능하다고 하니 아래에서 그 내용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추가지원 ]
● 근로소득공제금
가입자가 가입 당시 생계급여 수급가구의 청년이고, 청년 본인의 근로/사업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 제외)이 10만 원 초과 시 매월 10만 원 적립
●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가입 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로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 원 지원
●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하고(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20만 원 적립
●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및 지속하고(인턴, 도우미형, 근로유지형 제외) 본인 저축액 월 10만 원 이상 납입 시 월 15만 원 이내 적립
신청방법
읍, 면, 동 주민센터 방문접수 또는 복지로홈페이지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소지가 아니더라도, 동일 시군구내 모든 주민센터에서 접수 가능
* 토, 일 및 공휴일 방문접수 불가
* 청년내일저축계좌는 반드시 청년 본인이 신청 및 통장 개설이 필요
신청 시 제출서류
제출서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신청자 가구의 근로/사업소득, 소득인정액 확인 및 심사를 하기 위한 자료로, 서류가 미비한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하니 필요한 서류 확인하셔서 반드시 마감 전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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