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청년월세를 한시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매월 최대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240만 원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간편하게 온라인 신청하는 방법과 대상자, 필요서류까지 다 안내해 드릴 테니 지원금 꼭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
지원대상 | 만 19세~34세 이하 청년 부모님과 별도거주 무주택자 만나이계산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그리고 청년가구 중위소득 60%이하 소득조회 |
신청방법 | 복지로홈페이지 온라인신청 관할 주민센터 방문 |
지원금액 | 월 최대 20만원 12개월동안 총 240만원 |
신청기간 | 23.8.21 마감 |
생에 한번만 지원되며, 12개월 간 매월 최대 20만 원씩 분할하여 총 240만 원의 지원금이 25일에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지원대상
▶ 대상
만 19세~34세 이하 청년으로 부모님과 별도 거주하고, 무주택자(임차보증금 5천만 원 및 월세 60만 원 이하 주택 거주)
* 월세지원 신청나이는 신청년도의 출생년을 기준(만 19~34가 되는 해의 1.1~12/31)으로 하고, 선정 이후 기준 연령을 초과하여도 계속지원 가능
** 월세가 60만 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과 월세액을 합산하여 70만 원 이하인 경우 지원 가능
※제외대상 : 주택소유자(분양권, 입주권 포함), 직계존속/형제/자매 등 2촌 이내 혈족 주택 임차, 공공주택 특별법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 보증금 5천만 원 초과 주택 거주, 1실(방)에 다수가 거주하는 방식의 전대차인 경우, 지자체 시행 청년월세지원 수혜자 등
- 임대차계약서와 함께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계좌입금 확인서 등, 최근 3개월간)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입금 증빙내역 제출 (전입신고 필수)
▶ 소득
청년 원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이면서 청년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 청년가구 : 청년 + 배우자 + 직계비손 + 동일 주소지에 거주하는 그 외 가족
원가구 : 청년가구 + 1촌 이내 직계혈족 부/모
- 만 30세 이상, 혼인(이혼), 미혼부/모, 만 30세 미만 미혼 청년가구의 소득이 중위소득 50% 이상으로 생계를 달리한다고 시/군/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등은 원가구 소득은 고려하지 않음
※ 혼인(사실혼 포함) 또는 형제/자매 관계의 청년 2인 이상이 동일한 주택에 함께 거주하는 경우 가구당 1명에게만 지원(1순위 계약자, 2순위 세대주, 3순위 그 외)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청년 본인이 직접 신청(변견신청도 가능)
▶ 오프라인 신청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청년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신청 가능
다만,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도 청년 명의의 임대차 계약이 원칙이며, 지원 결정 시 월세지원금은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
* 대리인 신청 시 지참 서류 :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 원본 또는 사본
제출서류
▶ 필수서류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소득/재산 신고서
1. 임대차 계약서(전입신고 필수)
2. 실제 임차료 지급사실 확인을 위한 임차료 계좌이체 증빙서류 제출(최근 3개월간 계좌이체 확인서 등 제출)
3. 본인 명의의 통장 사본 제출
4. 가족관계증명서 (상세증명서)
아래 pdf파일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관련 신청 서식 전체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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