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와 시군이 협력하여 지급하는 정기적인 소득 지원금입니다. 최대 4분기 지원으로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최대 100만 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온라인신청 하고 지원금 받아가시기 바랍니다.
지급내용
1. 지급조건
신청일 기준으로 경기도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만 24세 청년으로 ①최근 3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하였거나 또는 ②합산해서 10년 이상 거주하는 경우 해당됩니다.
2. 지급형식
신청기간 기준으로 주민등록표초본 상 주소지 시/군 지역화폐로 지원금 받습니다.
3. 지급금액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은 분기별로 25만 원 지급되며, 최대 4분기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
1. 신청기간
6월 1일 (목) ~ 6월 30일 (금) 18:00 마감이며, 24시간 신청 가능합니다.
2. 신청방법
분기별 잡아바어플라이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신청만 가능합니다.
3. 신청내용
① 청년기본소득 신청서 작성
* 본인이 몇 분기부터 지급대상자인지 확인하기
* 지난 분기 소급신청, 22년 3분기~23년 1분기 지급받지 못한 분기가 있다면 체크
* 기초생활수급자 여부, 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 기타 인적사항 작성
②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작성
③ 주민등록초본 첨부(2023년 6월 1일 이후 발급본) 또는 마이데이터 사용 동의로 자동 제출
④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첨부(2023년 6월 1일~6월 30일 발급본), 해당자만 제출
분기별 | 연령 기준일 | 지급대상자 생년월일 |
2분기 | 23.04.01 | 98.04.02~99.04.01 |
4. 대리신청
부득이한 사유로 본인이 신청 또는 지역화폐 등록할 수 없는 경우에 배우자, 부양의무자, 위임을 받은 사람이 대리인과의 관계가 나타나는 서류를 지참하여 대리 신청 가능합니다.
지급방법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원금은 시/군 지역화폐(카드, 모바일, 종이)로 지급됩니다.
* 성남: 카드 또는 모바일 / 시흥, 김포: 모바일 / 그 외 시·군: 카드
사용지역은 주민등록초본 상 주소지 내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전통시장과 소상공인 업체(백화점, 대형마트, 유흥업소, 연매출 10억 원 이상 등 점포는 제외)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소급신청 및 일시금 지급
1. 2023년 4월 1일 기준 만 24세 청년 대상으로, 지난 분기 미신청분 추가로 청년기본소득 신청 가능합니다.
* 소급 신청하는 분기 기준으로 거주요건 미충족시 지급 불가
소급신청 분 | 지급 대상자 생년월일 |
2022년 3분기 | 98.04.02 ~ 98.07.01 |
2022년 4분기 | 98.04.02 ~ 98.10.01 |
2023년 1분기 | 98.04.02 ~ 99.01.01 |
2.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수급자증명서 제출 필수)
유의사항
● 기존 수령자 중에 자동신청에 동의했다면 별도로 신청하지 않아도 됩니다.
● 개명, 주소지, 연락처 변경 시 정보수정이 필요하며 개인정보 불일치로 인해 지원금 지급 불가 등의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자동신청 확인 / 정보수정 → 잡아바어플라이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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