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 범금융권 공동 새희망힐링펀드 장학사업은 신용회복위원회에서 장학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고등학생(50만 원), 대학생(200만 원) 대상으로 1인당 지원합니다. 신청방법은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방문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대상
저소득 가정의 고등학생과 대학생 중 개인채무조정 성실상환자 본인 또는 그 자녀이면서 신용회복위원회의 추천을 받은 자가 새희망힐링펀드 장학금 받을 수 있는 대상자입니다.
* 저소득가정 : 기초생활수급자, 법정차상위계층, 한부모가족, 장애인연금수급자
** 대학생 : 만 34세 이하, 신청일 현재 재학/휴학 중인 학생에 한하며, 대학원생 지원 불가
지원금액
새희망힐링펀드 장학금은 고등학생은 50만 원, 대학생은 200만 원으로 1인당 지원받습니다.
구분 | 장학금 (1인당) |
고등학생 | 50만원 |
대학생 | 200만원 |
신청 기간 및 방법
2023년 4월 17일(월) ~ 2023년 6월 30일(금)까지 신청이며,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신용회복위원회 상담창구 접수
** 신청 절차 1차, 2차 심사 후 최종 선정
*** 결과 발표 2023년 7월 21일(금) 개별 통보
제출 서류
필수서류는 아래와 같으며, 해당자에 한해서 추가서류 필요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서류는 장학금 지원 신청일로부터 2개월 이내 발급받은 것 이어야 하고, 주민등록등본 및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시 주민등록번호 앞자리만 보이게 합니다.
● 공통서류
1. 장학금 지원 신청서
2. 자기소개서
3.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 1~3 :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 고객센터 > 양식 다운로드에서 내려받기 가능
4. 금융계좌확인서
5. 통장 사본
* 4~5 : 지원자(학생) 명의 계좌만 가능, 부모님 계좌 불가
6. 재(휴) 학증명서
7. 주민등록등본
8. 채무변제계획이행현황확인서 : 신용회복위원회에서 발급
● 자격증명서류 ( 택 1)
-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 차상위계층확인서
- 한부모가족증명서
- 장애인연금수급자확인서
● 기타 서류 (해당자만 제출)
가족관계증명서 (개인채무조정 이행자가 부모이고, 주민등록등본으로 지원자(학생)와 부모의 가족관계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만 제출
※ 유의사항
- 아래 제출서류 4가지는 지원자(학생) 본인이 직접 작성해야 됩니다. 미리 작성한 다음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 양식내용은 절대 수정 및 편집하면 안 됩니다.
안내사항
1. 최근 3년 이내 새희망힐링펀드 장학금 기수혜자는 지원이 불가합니다.
2. 최종 합격 장학생 중 대학생은 장학증서 수여식 필수 참석해야 합니다.
3. 수여식은 2023년 8월 중 진행 예정으로, 장학생에게 개별 통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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