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은 과도하게 낸 의료비를 돌려주는 제도로 착오나 이중 납부 등의 경우로도 생길 수 있어서 내가 모르는 환급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급 기간이 몇 년 이상 지나면 소멸되어 돌려받을 수 없으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합니다. 온라인으로 간단하게 조회하는 방법 있으니 환급금 꼭 신청해서 받으시기 바랍니다.
환급받는 경우
국민건강보험 환급금을 지급받는 경우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발생했을 때 납부한 의료비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환급금의 종류가 다양해서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해당사항이 있는지 확인하는데 1분도 걸리지 않으니 지금 바로 조회해 보시기 바랍니다.
1. 건강보험료 이중 납부 및 착오로 소급 조정
2. 본인부담금 상한액 초과 하는 경우
3. 중증질환자 등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환급
4.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사전급여 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
5. 기타 징수금 환급하는 경우
환급금 조회 및 신청방법
국민건강보험 환급금 조회해 보고 환급금이 있다면 바로 신청해서 7일 이내에 입금받게 됩니다. 3년 안으로 신청하지 않으면 소멸되며,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지만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아래에 방법을 보고 쉽고 간편하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바로가기) 들어가서 로그인을 누릅니다.
2. 공동·금융인증서 또는 간편 인증(민간인증서)을 이용하여 로그인합니다.
3. 로그인 완료한 다음 환급금 조회/신청을 클릭합니다.
4. 조회한 다음 환급금 명세가 보이며, 확인 및 체크 후 지급받을 금액이 있다면 신청하기를 누르면 완료됩니다.
위와 같이 간단하게 환급금 조회 및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하지 않으면 지급기간이 지나 소멸 되니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건강보험 환급금 정리
1. 본인부담금 환급금
요양기관, 병원, 약국 등에서 기준보다 많은 진료비가 발생하여 과도한 의료비 부담이 생겼을 경우에는 일정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 본인부담금 상한액
연평균 보험료에 따라서 본인 부담상한액이 정해져 있으며 1년 동안 부담한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일부) 총액이 책정된 기준을 초과할 경우 공단에서 대신 부담해 줍니다.
3. 보험료 환급금
자격 소급상실, 이중, 착오 납부, 보험료 소급조정 등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여 생긴 환급금으로 보험료 납부자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4. 기타 징수금 환급
결정 취소, 이중, 착오납부 등과 같은 경우가 발생하여 생긴 환급금으로 신청 시점에 따라 기타 징수금 등에 충당되는 금액이 있다고 안내받았어도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5. 보험료 체납으로 인한 사전급여 제한해제 공단부담금 환급금
건강보험료 체납 등의 사유로 사전에 급여 제한자가 되었을 시 그 기간 내에 요양급여비 전액 본인 부담하고 진료 사실 통지 전에 완납했을 경우에는 심사를 통해서 부담한 진료비 중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6. 약품비 본인일부부담차액 지원금
희소 질환 치료제 또는 항암제 같은 고가의 비싼 신약을 투여받은 중증질환자의 경우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입니다. 위의 항목 중에서 본인에게 해당되는 내용이 있는 경우에는 자동으로 환급금이 생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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