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최신정보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신청방법, 제출서류, 모집대상

by 안-씨 2023. 5. 24.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은 경기도와 경기관광공사가 경기도 거주 비정규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 노동자에게 다양한 여가활동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휴가비 25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모집인원 2,000명으로 조기마감 될 수 있으니 빠르게 신청하셔서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노동자휴가비지원
▲경기도노동자휴가비지원사업 홈페이지 이동▲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 안내

● 지원금액 : 총 적립금 40만 원

(본인부담금 15만 원 + 경기도 지원금 25만 원)

 

● 모집인원 : 2,000명

 

● 지원대상 : 경기도 거주 만 19세 이상, 연소득 3,600만 원 이하 

- 비정규직 / 특수형태근로종사자 (1,800명 모집)

- 초단시간 노동자 (200명 모집)

* 초단시간 노동자 : 4주 동안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 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노동자 

 

 

적립금 사용 안내

노동자 휴가비는 적립금으로 지급되며 전용 온라인몰에서 여행 관련 상품(국내 관광)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1차로 선정된 대상자는 본인부담금 15만 원(미입금 시 사업 참여 불가)을 안내해 드린 계좌로 기간 내 입금해야 합니다. 입금 확인 후 경기도 지원금 25만 원과 함께 총 40만 원의 적립금이 온라인몰 개인 계정으로 지급됩니다. 

 

● 사용기간 : 지급 시점부터 2023.11.24까지 

● 사용처 : 전용 온라인몰 

● 사용방법 : 전용 온라인몰에서 국내 문화여가상품(여행상품, 숙박, 교통, 체험, 입장권 등)을 구매

 

 

신청방법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바로가기)를 통해 "2023년 경기도 노동자 휴가비 지원사업 온라인몰"에 회원가입 하신 후, 신청정보 기재 및 증빙서류 3가지를 첨부하여 접수하시면 됩니다. 

 

1. 주민등록 등본 또는 초본

- 정부 24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 행정복지센터 방문 또는 무인민원발급기 이용

 

2. 근로사실확인증명서 (근로계약서, 재직증명서 등)

- 회사 등 계약된 사업장에서 발급 (직인 필수)

- 초단시간근로자의 경우, 근로시간이 기재되어야 함

- 재직증명서 또는 근로계약서 발급이 불가능한 특수고용노동자는 위탁/도급/용역계약서를 접수받음

 

3. 소득금액 증명서 

- 국세청 홈택스 인터넷 신청 바로가기 

- 세무서, 행정복지센터, 무인민원발급기 등 

 

신청기간은 5월 26일 금요일 17시까지입니다. 

 

경기관광공사 홈페이지 > 공지사항 > 2023년 휴가비 지원사업 온라인몰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방문접수, 우편, 팩스 등을 통한 접수는 불가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