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중증장애청년들이 자립 준비와 미래 자금을 준비할 수 있도록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신규참가자 모집을 하고 있습니다.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면 서울시에서 매월 15만 원씩 총 540만 원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접수하기 전에 신청자격 확인 먼저 하시고, 제출서류 미리 준비하셔야 되니 그 내용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
중증장애인 이룸통장은 아래의 4가지 자격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1. 공고일(2023년 5월 2일) 기준 현재 서울시 거주자
2. 공고일이 속한 연도(2023년)에 만 15세 이상~만 39세 이하
3.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인 가구
※ 신청 제외대상 : 신청자 본인이 생계/의료급여 수급자(가구)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이거나, 가족을 포함하여 유사 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한 경우 등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 (바로가기)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룸통장 지원금
이룸통장에 3년간 매월 일정금액을 저축하면 매월 15만 원 지원금 추가 적립되어 만기 시에는 본인 저축액 포함하여 최대 1,260만 원과 이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저축액 : 매월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중 선택
매칭지원액 : 월 15만 원씩 적립
약정기간 : 36개월(3년)
적립금 총액(본인저축액 포함) : [10만 원] 총 900만 원 / [15만 원] 총 1,080만 원 / [20만 원] 총 1,260만 원
저축방법 : 매월 협력은행 방문 또는 직접 입금 또는 자동이체
매칭금액 지원 기관 : 서울시
신청방법
2023년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선발인원은 총 700명 모집하며, 5월 26일 금요일 18시 마감입니다.
이룸통장 신청은 본인접수가 원칙이며, 주소지 주민센터 방문접수만 가능합니다. 본인 신분증 필수 지참입니다.
- 대리접수의 경우 위임장, 대리접수자 및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 지참 필수
- 18세 미만 미성년자인 경우 기본 제출서류 내 보호자(법정대리인)의 서명 및 신분증 필수 지참입니다. (미성년자의 신분증은 제외)
선정자 발표는 23년 8월 예정(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되어 있으며, 선정심사표에 따라 고득점자순으로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주요 심사항목 : 신청자 연령, 가구소득, 서울시 거주기간 등
제출서류
서울시 중증장애인 이룸통장 기본 제출서류는 모든 신청자가 준비하셔야 하며, 추가 제출서류는 해당자만 제출하면 됩니다. 자산형성지원사업홈페이지(바로가기)에서 내려받으시거나 주소지 주민센터에 방문해서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기본서류 : 신청자 모두 제출
1. 가입신청서
2.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 동의서
3.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
4. 금융정보 등(금융·신용·보험정보) 제공동의서
※ 자산형성지원사업홈페이지 내려받기
※ 주민센터 방문 작성
추가서류 : 해당자만 제출
1. (전·월세) 임대차계약서 사본
2. 부채증명원
3. 가족관계 해체 및 부양거부·기피 사유서
4. 위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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