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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망저축계좌 1유형 지원대상, 정부지원금, 신청방법

by 안-씨 2023. 5. 23.

 

정부에서 진행하는 자산형성지원사업 중에서 희망저축계좌 1 유형은 3년 동안 월 10만 원씩 총 360만 원 저축하면 정부지원금 1,080만 원과 이자까지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지원대상 조건과 신청방법 자세히 안내해 드릴 테니 확인하시고 꼭 지원금 받으시기 바랍니다. 

 

 

희망저축계좌 대상자 확인

 

희망저축계좌Ⅰ(1 유형) 지원대상 

▶ 생계/의료수급가구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40% 이하인 가구

▶ 근로활동

가구원 중 일하는 사람이 있어야 함

▶ 소득기준

신청 당시 가구 전체의 총 근로/사업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이상인 가구

▶ 유지기준

매월 10만 원 이상 저축 + 통장 가입기간(3년) 동안 가구의 근로/사업소득액이 기준 중위소득 40%의 60% 유지

희망저축계좌 지원자격 조회하기
희망저축계좌 대상자 확인
중위소득 가입 및 유지 기준

 

 

정부지원금

 

▶ 본인적립금 (본인적금)

매월 10만원 이상 저축 필수 (매월 전월 23일~당월 22일 입금마감일 이전)

- 최대 50만 원까지 만원 단위 자유적립식 저축 가능

- 만기 이전 본인적금 1회에 한하여 중도인출 가능

- 매월 1일~20일 입금마감일 이전 자동이체 원칙, 부득이한 경우 본인적금통장으로 입금 

 

희망저축계좌 대상자 확인

 

▶ 희망저축계좌Ⅰ(1 유형) 정부지원금

매월 본인 저축 납입자에 한하여 근로소득장려금 30만 원 적립

- 3년 가입 시 본인저축액(최소 10만 원, 360만 원)+근로소득장려금(1,080만 원)+이자 = 1,440만 원+이자

- 근로/사업소득은 생성 당월 소득을 기준으로 적용

 

▶ 정책 대상별 추가지원금

1. 탈수급장려금 

가입자가 가입당시 생계/의료수급가구로 해지 시 생계/의료수급가구를 모두 벗어난 경우 최대 72만 원 지원

2. 내일키움장려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시 본인이 10만 원 저축 시 20만 원 지급 

3. 내일키움수익금

가입자가 자활근로사업단에 전월 12일 이상 성실 참여 시 월 15만 원 이내에서 지급 

4. 시/도 자활기금 및 지방비 통합 추가매칭

시군구에서 가입자에 대해 추가 매칭을 희망하는 경우에는 시/도 매칭과 함께 처리 가능 

 

 

신청방법

 

희망저축계좌 대상자 확인

 

읍/면/동 주민센터와 복지로홈페이지에서 통장 가입 안내 및 신청 접수 

 

▶읍/면/동 주민센터 안내 및 접수 

- 신청인에게 희망저축계좌Ⅰ(1 유형) 사업내용에 대한 설명 및 유의사항(적립 및 해지요건) 등에 대한 안내 제공

- 행복e음 시스템을 통해 신청자 등록 처리 

- 지역자활센터에서도 가입 신청을 받아 관할 주민센터로 전달 가능 

 

▶ 복지로홈페이지 안내 및 접수 

- 지원대상, 사업내용, 신청방법 등 사업 안내 페이지 제공 

- 온라인 가입 신청을 접수하여 행복e음으로 전송 

복지로홈페이지 바로가기

 

 

지원 기준

1. 지급해지 

근로/사업활동 지속+3년간 본인적립금 적립+탈수급

지급내역: 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추가지원금+이자 

 

2. 일부지급해지

통장 만기(3년)까지 가입을 유지하였으나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월)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지급내역: 본인적립금+근로소득장려금 누적액의 5%+이자 

* 1회에 한하여 일부지급해지 가능하며, 희망저축계좌Ⅰ(1 유형) 재참여는 가능하지만 일부지급해지 지원금은 추가 지급받을 수 없음

 

3. 환수해지

- 3년 만기 후 유예기간(3년 만기 후 6개월) 내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만기 성공금을 지급받고 재가입했으나 탈수급하지 못한 경우

- 근로소득 6개월 연속 소득하한 미달

- 본인적립금 누적 12개월 미납

- 본인 사망 후 가구원 환수해지 요청 시

- 압류, 가압류

- 본인 요청 시

지급내역: 본인 적립금+이자 

 

 

희망저축계좌 대상자 확인 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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