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과 취업준비생들이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 조건도 자세히 안내해 드릴 테니 대상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내용
■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한도 최대 2억원은 23.5.2 신청 건부터 적용됨
-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 융자용도
임차보증금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 22.4.1 이후부터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 2년)까지 이자지원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신청자격
■ 신청대상자
- 만 19~39세 이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2가지에서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자 (단,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함)
2. 취업준비생 등 :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함
** 주거급여대상자,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 또는 신청예정자는 신청 불가
☞ 기타 추가요건은 서울주거복지포털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홈페이지 하단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주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세/보증부월세계약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유형만 지원 가능
신청방법
■ 접수일
상시접수
■ 접수방법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공통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국민건강보험 발급가능
3. 소득증명서류
근로청년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취업준비생 등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 증명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 홈택스 발급가능
4.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서류
- 모든 파일은 보안해제, 압축해제 후 첨부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불가 시에는 전전 연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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