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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대상자, 신청방법

by 안-씨 2023. 5. 22.

 

목돈 마련이 어려운 근로청년과 취업준비생들이 임차보증금 대출 및 이자를 지원받을 수 있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방법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신청자격 조건도 자세히 안내해 드릴 테니 대상자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내용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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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융자지원 조건 

- 융자취급은행 : 하나은행 

- 융자최대한도 : 최대 2억원 (임차보증금의 90% 이내)

* 대출한도 최대 2억원은 23.5.2 신청 건부터 적용됨 

- 서울시 지원 금리 : 대출금의 연 2.0%

 

■ 융자용도

임차보증금 

 

■ 대출 및 이자지원 기간 

- 만 39세까지 대출 및 이자지원

* 22.4.1 이후부터 만 40세가 되는 날이 포함된 임대차 계약기간 종료일(최대 2년)까지 이자지원

- 주택임대차 계약기간에 따라 회당 6개월~2년

- 회수 제한 없이 대출기간 합산 최대 8년까지 추가연장 가능 

 

 

신청자격

■ 신청대상자

- 만 19~39세 이며, 연소득 4천만 원 이하인 무주택세대주로서, 다음 2가지에서 하나에 해당되는 자

1. 근로청년 : 현재 근로 중인 자 (단, 최소 1개월 분 급여명세서 첨부 가능해야 함)

2. 취업준비생 등 : 현재 근로 중이 아니면서, 과거 근로기간의 총합이 1년 이상 있거나 부모 연소득이 7천만 원 이하인 자 

 

* 기혼자의 경우 부부합산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본인 및 배우자 무주택자여야 함

** 주거급여대상자, 역세권청년주택 임차보증금 무이자지원 등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임차보증금 지원 관련 사업 신청자 또는 신청예정자는 신청 불가 

기타 추가요건은 서울주거복지포털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홈페이지 하단의 공고문을 확인해 주세요.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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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주택 

- 서울시 관내에 위치한 주택, 주거용 오피스텔 또는 노인복지주택주로서, 해당 주택 등에 체결 및 체결예정인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월세 70만 원 이하의 전세/보증부월세계약

- 건축물대장상 주택이 아닌 곳과 불법건축물, 다중 주택, 공공임대주택은 지원 불가

* 공공임대주택은 지자체, 공기업(LH공사, SH공사) 등 공공기관이 공급 및 지원하는 주택을 말함. 서울시 역세권청년주택은 '민간임대주택'유형만 지원 가능 

 

 

신청방법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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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일

상시접수 

 

■ 접수방법

서울주거포털 온라인 신청 

 

■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공통서류 

1. 주민등록등본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국민건강보험 발급가능

3. 소득증명서류

근로청년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갑종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취업준비생 등 : 소득금액증명원 또는 신고사실없음 사실 증명

소득금액증명원,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홈택스 발급가능

4. 가족관계증명서 

■ 신청서류

- 모든 파일은 보안해제, 압축해제 후 첨부

- 모든 서류는 1개월 이내 발급

- 전년도 소득금액증명원 발급불가 시에는 전전 연도 소득증명서류로 대체 

- 소득금액증명원 발급 불가 시 '신고사실없음 사실증명원' 제출

- 기혼자의 경우 배우자의 근로 및 소득 증명서류를 추가로 제출

 

협약은행 대출 시 필요서류.pdf
0.09MB
상황별 근무 및 소득 증빙서류 (1).pdf
0.06MB

 

청년 임차보증금 이자지원 온라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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