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피해자 지원과 주거안정에 관한 특별법이 시행되면서 6월 1일 목요일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제출해야 될 서류를 준비해서 방문하면 됩니다. 지원대상, 필수서류, 어떤 지원들을 받을 수 있는지 모두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신청방법
전세사기 특별법 6월 1일부터 시행되면서 바로 신청 개시를 합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임차인은 제출서류 준비해서 주민등록상 거주(피해주택) 소재지 관할 지자체(광역시/도)에 방문 신청하면 됩니다.
아래 제출서류 중에서 1~3번은 필수서류이고, 4~8번은 해당 사실이 있는 자만 제출하면 됩니다.
*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 반드시 지참 필요
1. 결정 신청서 → 작성서식은 국토부홈페이지(바로가기), 안심전세앱(다운로드)에서 다운로드하거나 접수처에서 제공
2.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3.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신청서 상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미동의한 신청인만 해당)
4.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 (접수처에서 서식 제공)
5. 임대인의 파산선고 결정문 또는 회생개시 결정문 사본 1부
6. 경매, 공매 개시 관련 서류 사본 (경매통지서 또는 최고서, 공매통지서 등)
* 위 서류 분실한 경우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로 대신 가능
7. 집행권원 (판결정본, 지급명령, 공정증서 등)
8. 임차권등기 서류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문 등)
지원혜택 신청
▶ 경공매 유예 및 정지, 경공매 우선매수권
(경매) 관할 지방법원, (공매) 관할 세무서장 국세, 지방자치단체(지방세)
▶ 경공매대행 지원 서비스 : 주택도시보증공사 (HUG)
▶ 조세채권안분 : (국세) 관할 세무서장, 관할 지방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지방세) 지방자치단체, 법원, 한국자산관리공사
▶ 공공임대제공 (우선매수권 양도) : LH 등 공공주택사업자
▶미상환금 분할상환 : 전세대출보증회사
▶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 채권금융기관 (보증회사, 거래은행 등)
▶ 대출 등 금융지원 : 금융회사
▶ 긴급복지지원 : 관할 지자체
경매, 공매 절차 지원
1. 거주 주택의 경·공매 유예/정지 신청
2. 경·공매 대행 지원 서비스로 법률상담, 경매대행 등 원스톱 서비스 제공
- 피해자가 HUG에 신청하면 법무사 등 전문가와 연계하여 경공매 절차를 대행하고, 그 수수료도 70% 지원
3. 피해 임차인이 거주 중인 주택이 경·공매될 경우 우선 매수할 수 있는 권한 부여
4.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전세사기피해자가 우선매수권을 공공주택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LH 등 공공주택사업자가 낙찰받은 후 공공임대로 공급
5. 임대인의 전체 세금체납액을 개별 주택별로 안분하고, 주택 경매 시 조세당국은 해당 주택의 세금 체납액만 분리 환수, 피해자의 원활한 경·공매 지원
신용 회복 지원
● 전세사기 피해자의 신용 불이익 방지를 위해 미상환금 분할상환 및 신용정보 등록 유예 지원
●기존 전세대출 미상환금을 최장 20년 간 분할상환 가능하고, 그 기간 동안에는 신용정보 등록을 유예할 수 있는 근거규정 마련
●이를 통해 전세사기 피해자는 신규 구입·전세자금 대출 가능
금융지원
1. 최우선변제금 무이자 전세대출
선순위 근저당이 있거나, 갱신 계약으로 인해 최우선변제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경·공매 완료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수준을 최장 10년 간 무이자로 대출 (이 경우 소득, 자산, 요건도 고려 안 함)
2. 구입·전세자금 지원
- 전세사기피해자가 거주주택을 경매에 의하여 동산 또는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신규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주택구입자금 대출
- 새로운 전셋집으로 이사하거나 기존 시중은행 전세자금대출을 상환하기 위한 대출을 받는 경우에도 낮은 금리의 전세대출 지원 (금리 1,2~2.1%, 대출한도 2.4억 원)
요건 | 디딤돌 대출 | 특례보금자리론 금리 등 우대 |
소득/한도 | 7천만원 이하 / 4억원 | 제한 없음 / 5억원 |
금리 | 소득별 1.85~2.70% | 3.65~3.95%(우대형 기준) |
만기 | 최장 30년 | 최장 50년 |
거치기간 | 최대 3년 | 최대 3년 |
긴급 복지 지원
전세사기 피해자도 위기상황으로 인정하여 생계가 어려워진 가구에게 긴급 생계비와 의료비 등을 지원합니다.
23년 4인가구 기준
● 생계지원 : 162만 원 (최대 6개월)
● 의료지원 : 1회 300만 원 이내
● 주거지원 : 월 66만 원 ( 최대 12개월)
● 교육지원 : 고등 21만 원(분기별, 최대 4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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